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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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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

 1.26(금) 10:00~2.2(금) 17:00

3.4(일) 

4.2(월) 10:00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4.13(금) 10:00~4.20(금) 17:00

 5.27(일)

 6.25(월) 10:00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7.6(금) 10:00~7.13(금) 17:00

 8.12(일)

 9.10(월) 10:00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9.14(금) 10:00~9.21(금) 17:00

 10.28(일)

 11.26(월) 10:00

 

* 응시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에서 접수(방문접수 불가)

* 시험장소는 시험일 일주일 전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2.전공분야(11개 분야)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3,4단계만 개설), 정보통신학(3,4단계만 개설), 간호학(4단계만 개설)

 

3.응시자격

 과정

 응시자격

 비고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

 고등학교 졸업(고졸 검정고시 합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과목면제 및 과정면제 대상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요강' 참조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 교양(5과목-필수 3과목 포함), 전공기초(6과목), 전공심화(6과목) 과정에서

   모두 합격(면제)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3년 이상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자격, 면허, 시험 합격을 통해 과정을 면제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 면허 취득

   ->국가(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 지정교육기관에서 면제과정을 이수한 사람

 지원 전공과 동일전공(학과)

 이어야 함

 학사학위 취득자는 동일한 전공의 시험에 지원할 수 없음

 

 

4.응시자 제출서류 등 접수관련 안내

 - 응시료 : 20,000원(수험료 18,000원, 수수료 2,000원)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X4.5cm), 파일형식(jpg, jpeg, gif), 2Mbyte 이내

 - 제출서류

과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방법

 비고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고졸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전문)대학 학력

 성적증명서(기준학점 부족시 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학점은행제

 제출서류 없음

 자격, 면허, 시험을 통한 면제

 해당 자격, 시험합격 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면제지정기관 이수

 이수확인서 원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시각 장애자, 지체부자유자(신체의 운동 장애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제출

 

5.기타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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