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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2016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6.22)

공고 제2016-042호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행지역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6.13(월) 09:00
~
6.22(수) 18:00

서울·부산 등
19개 지역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7.16(토)

8.17(수)

제2차
시 험

8.22(월) 09:00
~
8.31(수) 18:00

서울·부산 등
9개 지역

10.15(토)

12.21(수)

 

 

2. 시험 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① 민법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09:00

09:30∼12:00
(15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09:00

09:30∼11:10
(100분)

 

 

3. 시험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분

주         소

전 화 번 호

1차

2차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9

강원지사

24408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15

울산지사

 

44695

울산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4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2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3

중부지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38

경기지사

16626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7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4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4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7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

279-9044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6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4

 

 

4. 시험 과목
  가.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3과목)

 ①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② 회계원리
 ③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 험
(2과목)

 ①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②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
     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 험
(3과목)

① 민법

▶ 총칙

60%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40%내외

②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③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 험
(2과목)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45%내외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②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구  분

 과목수

출제 문항

시험시간

문제형식

제1차
시 험

3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과목별 50분
(총 1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제2차
시 험

2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과목별 50분
(총 10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4문항)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6문항)

  나. 합격자 결정(주택법 시행령 제75조)
    ○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나. 결격사유(주택법 제56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차 시험 면제
  ○ 2015년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6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가능하며 불합격
       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6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6. 6. 13(월) 09:00 ※ 6. 22.(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 2016. 8. 22.(월) 09:00 ※ 8. 31.(수) 18:00 [10일 간]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제1차 시험 재응시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
          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나. 접수방법
    ○ 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
         (3.0cm×4.0cm)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수 입력
      ※ 인터넷 활용 불가능한 수험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 접수는 불가함  
  다. 수수료 납부(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1,000원, 제2차 시험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등)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기타 환불 가능한 경우

구분

환불가능 사유

수수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9.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공개 기간
      - 제1차 시험 : 2016. 7. 16.(토) 14:00 ※ 7. 22.(금) 18:00, [7일 간]
      - 제2차 시험 : 2016. 10. 15.(토) 14:00 ※ 10. 21.(금) 18:00, [7일 간]
    ○ 방 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 2016. 8. 17.(수) 09:00 ※
    ○ 제2차 시험 : 2016. 12. 21.(수) 09:00 ※
  나. 발표 방법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ousing) [60일 간]
    ○ ARS(1666-0100) [4일 간]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12. 2016년 변경사항
  가. 시험문제지 형태 변경
    ○ 국가전문자격 문제지 형태를 통일(A4,중철)하고, 제 1차 시험에 문제풀이용 연습지 1장을
        추가로 배포

구분

당   초

변   경

문제지 형태

B4(B3 접지 중철)

A4(A3 접지 중철)

편집 방식

2단

1단

기타

문제풀이용 연습지 없음

문제풀이용 연습지 추가

  나. SMART Q-Finder 서비스 실시
    ○ (시험전날) 시험전날 18:00 이후부터 시험장 및 시험실 정보를 큐넷 로그인 후 열람 가능
    ○ (시험당일) QR코드를 통한 시험실 배치 안내(시험장 입구 QR코드 게시)

 

 

1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착오접수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
      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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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휴무